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등록 2022.12.16 0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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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16일부터 등급판정확인서 전자증명서로 발급...행정 시간과 사회적 비용 단축 기대

이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 문서인 '전자증명서' 형태로 휴대폰에 발급받아 저장했다가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16일부터 축산민원 통합창구인 ‘축산물원패스’에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정부24앱’이나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하는 민간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급판정 받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하여 서류를 발급한 뒤 연계기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개인 인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24앱’에서 공공, 민간 또는 은행 등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전자증명서 연계로 행정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평원은 ‘축산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또한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유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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