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ASF 관련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2018.09.13 08:50:53

중국 농업농촌부, 11일 ASF 발생 인근 지역에 타지역으로의 돼지 및 생육 이동 금지 통보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 사태 관련 보다 강도높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11일 ASF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ASF가 발생한 지역에 인접한 직할시, 자치구 및 성(省)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와 돼지고기 제품의 이동을 금지하는 긴급 통지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는 일체의 돼지거래 시장도 잠정 금지시켰습니다. 

 

 

이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기존 ASF가 발생한 6개 성(랴오닝성, 허난성,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헤이룽장성)과 인접한 10개 지역 - 허베이성, 산시성(陝西省),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상하이, 푸젠성, 장시성, 후베이성, 산동성, 산시성(陝西省) 등 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들 10개 지역의 돼지는 약 2억2천 두로서 잠정 타 지역으로 돼지 및 돼지고기 이동을 금지함에 따라 지역별 돼지고기 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중국 농업농촌부는 통지문을 통해 모든 지역에서 관내 검역뿐만 아니라 운송 차량의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및 돼지고기의 운송 관련 위반이 발견되면 돌려 보내지 말고 즉시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ASF는 지난 10일(관련 기사) 이후 추가 발병 소식은 없습니다. 중국당국은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6개성 15개 농장에서 ASF 확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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