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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삼진아웃제? 이것만은 꼭 하자!

앞으로 5년 이내 구제역 3회 발생시 허가 취소, 삼진 아웃제 시행
질병관리등급제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지난 13일 정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한 안에 따르면, 방역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와 제재를 강화하여 구제역 발생 농가는 정책 자금을 후순위 지원하고, 방역 의무 미이행 농가(미신고, 신고 지연 등)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한발 더 나가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구제역이 3회 발생한 농가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로 구제역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하던 것을, 농장방역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수등급의 농장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을 확대하여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지방의 공무원은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비협조적 농장 때문에라도 질병관리등급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차단방역 면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차단방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돼지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차단방역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한돈협회 관계자는 "2010년 구제역 이후, 정부에서 양돈 농가들에게 계속 책임을 부과시켰기 때문에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금은 어느정도 내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백신이 방어 효과가 있어 예전처럼 구제역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양돈 농가들은 방역시설을 갖추고, 소독실시기록부를 잘 기재해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구제역이 3회 발생한 농가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꼭 소독실시기록부를 잘 기재하여 증빙자료로 가지고 계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나저나 삼진아웃제는 방역실패 책임을 농가에게만 묻는 격이어서 일방적이고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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