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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 활성화한다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 인센티브 마련
정책자금 우선 지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지난 13일에 발표된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에 따르면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를 시행하여 우수등급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을 확대하여 책임방역을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질병관리 등급제는 공무원들의 농장출입으로 불편한 점은 많은 반면, 질병관리 등급 우수 농장에 부여되는 혜택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질병관리 등급제 참여 유인이 낮고, 활성화를 위한 인력 부족 및 제도 미흡으로 참여 농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 등급 제도를 아는 농가 조차도 적었습니다.


정부당국은 앞으로 질병관리 등급제 참여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확대하여 1등급은 10%에서 15%로, 2등급은 5%에서 10%로, 3등급도 5%로 감액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병관리 등급제 사업 추진 인력으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통계분석, 현장조사 및 관리인력을 증원하고,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업무 권한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율의 확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에 따릅니다. 



농장의 경우 1등급은 제1종, 2종 가축전염병 배점이 20점 이상인 농장으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이며, 2등급은 제1종, 2종 가축전염병 배점이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총점이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3등급은 제1종, 2종 가축전염병 배점이 15점 이상인 농장으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1종, 2종 가축전염병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4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포함되지 못한 농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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