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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소독제가 긴급하게 선정되었다

검역본부, 해외 자료를 근거로 국내 소독제 가운데 선정..별도로 국내 소독제 ASF 품목 허가 신속 심사 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병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 시 활용 가능한 소독제 종류를 긴급하게 선정·발표했습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2), 수산화나트륨(1), 구연산(68), 알데하이드제제(32), 오르토-페닐페놀(2), 요오드화합물(4), 3조염 제품(37) 등 모두 146개 제품입니다. 

 

이번 선정 방식은 이전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소독제와는 다릅니다. 기존에는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시험 자료를 근거로 정식 허가변경 절차를 거쳐 관련 추천 소독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ASF 관련 소독제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위생기구(OIE) ▶영국 또는 미국 정부 등에서 ASF 소독에 유효하다고 권고하는 소독성분을 포함하여 제조된 소독제로 검역본부에서 허가받은 제품들 가운데 선정된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소독제 허가에 필요한 개별 질병에 대한 소독제 효력시험에서 국내에서 발생보고가 없는 해외악성전염병의 국내 소독제 시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소독제 가운데 ASF에 효력이 있다고 허가받은 소독제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관련 기사).  

 

검역본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근거로 ASF 방역 소독에 활용 가능한 소독제의 종류는 변경될 수 있다'며 '국내 ASF 소독제 품목허가(변경) 신청 시 우선 심사 실시 및 검토기간 단축 등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ASF 소독제 제품 관련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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