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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 헛점이 많다

남은음식물 급여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 예방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담당관제는 중국에서 ASF가 최근 5건이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농식품부가 올초 파악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모두 384농가 입니다(관련 기사). 이 가운데 96개 농가가 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를 자아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들 96농가에 대해서 긴급 재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6개 농가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이 취해질 예정입니다.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고열, 사료섭취 감소, 갑작스런 폐사 등 ASF 임상증상 등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가 모두 파악이 되었는지 불확실합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현장방문과 전화예찰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은음식물 급여는 별도의 허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미처 파악되지 않는 농가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군부대를 중심으로 남은음식물을 멧돼지에게 급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은음식물의 냄새는 멧돼지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ASF 예방은 때로는 장기전입니다. 매주 담당공무원이 언제까지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점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관련 기사). 

 

관련 양돈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국 ASF를 계기로 남은음식물의 돼지급이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남은음식물을 정상 열처리 후 급이를 하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에 허가를 통해 관리 대상으로 모두 묶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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