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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18년 만에 전면 수입 금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14일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가공품 수입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이의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 발병 사실을 발표한지 단 하루 만의 결정입니다.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것은 지난 1999년 6월 다이옥신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다 2000년 8월 재개된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중간에 몇 차례 다이옥신 및 구제역 이슈로 '잠정 수입검역 중단조치'가 몇 차례 있었지만, 전면 수입 중단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수입금지조치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야생멧돼지로부터 2건의 ASF 발병 사실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돼지고기 및 이를 원료로 가공한 제품에 한해 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햄류와 같이 멸균처리된 가공품은 여전히 수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기준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36만9천2백톤 가운데 2.5%정도인 9천2백여 톤이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 4월에는 헝가리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병해 역시 다음날 24일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현재까지 여전히 수입금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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