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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국 유지한다"

농식품부, 27일 ASF 예방관리 추진계획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의지를 27일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19개 성(省), 4개 직할시 등에서 100여 건에 가까운 ASF 확진 사례가 있고 100만 두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중국정부의 방역조치를 감안하면 중국의 ASF가 폭발적인 발생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발생·확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 국내유입 위험요인 관리와 농가차단 방역 등 사전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주공항 검역강화, 외국인근로자 관리강화, 중국산 사료관리, 야생멧돼지 예찰확대 등 ASF 유입 차단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제주공항에 검역 전용 X레이 모니터를 설치 운영하고 검역탐지견을 확대 운영합니다. 식약처와 합동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내 불법축산물 유통·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홍보와 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에 대해 열처리 준수 여부 확인을 강화하면서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 전환을 유도하고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중국산 사료 원료에 대한 검사도 강화됩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돼지혈액 분말사료의 수입이 금지시킨 가운데 중국 사료 원료 17개 품목에 대해 1월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검사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양돈농가에 대한 울타리 시설 사업을 내년부터 지원하고 계속 확대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ASF 발생지역 여행자제 및 축산농가 방문금지,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ASF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불법축산물의 해외로부터 반입에 대한 과태료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만이 최근 1회 위반에도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밝힌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10만원 수준입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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