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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법 체계를 하나로 '축산기본법'을 제정하자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산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축산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김현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주관한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축산악취 민원 발생이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국 212개 시군구 중 약 150개 지자체에서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위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농식품부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권고안을 무시하고 많은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데 환경부가 5~10호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엄격하게 일부 시군의 경우 3호를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거나 심지어 1가구를 중심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설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 가구 간 거리를 70m 심지어 100m로 설정합니다.

 

포럼에 참가한 패널들은 축사 환경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개·재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경친화농장으로 지정받거나 악취저감 성과가 뛰어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방종식 변호사는 "상당수의 지자체 조례에서 자의적으로 5~10호 주거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근거가 미비하고, 가축사육 제한은 신설·증설에 한정되어야 하나 일부 지자체는 기존시설의 개축, 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도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은 "가축분뇨법상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 및 가구 간의 거리의 개념을 명시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와 같이 축산에 대하여 총괄하여 규정하는 축산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관부처가 다른 가축분뇨법을 포함하여 무수하게 제정된 축산관련법령을 통일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여 중복적인 축산규제의 법 체계를 하나로 모을수 있는 '축산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청 수질관리과 이양수 오수관리팀장은 "농촌에는 경종농가가 축산농가보다 훨씬 많이 있다"며 "귀농귀촌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종농가도 축산농가를 배척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누구보다 경종농가와 협력하고 상생하는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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