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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앞으로 완전 정화로 기존 목초지 액비 살포 금지한다

청정환경과 상생하는 양돈분뇨관리 정책 대전환 선언..2023년까지 정화비율 70%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강력한 악취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새로운 양돈분뇨 관리 정책기조를 내놓았습니다. 

 

 

제주도는 6일 이른바 ‘양돈분뇨 관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양돈분뇨 관리 방향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향후 새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양돈분뇨 불법 배출사건을 계기로 양돈분뇨가 지하수오염(질산성질소 과다)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후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내놓은 양돈분뇨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은 양돈분뇨 처리방법의 전환, 정화처리 후 활용방법, 정화처리 목표 상향 조정 등 크게 세 가지 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기존 '목초지 액비 살포' 중심에서 '정화 후 재이용'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처리방법의 전환 입니다. 기존에 양돈분뇨를 고액분리하고 액체는 폭기 및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쳐 액비화하던 것을, 감압증류·역삼투압 방식 등의 최신기술 등을 통한 처리 단계를 추가해,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정화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처리 후 활용방법 입니다. 제주도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정화된 양돈분뇨를 농장의 세척수나 냄새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용 또는 농업용수로 재활용 합니다. 

 

 

끝으로 정화처리 목표 상향조정 입니다. 현재 14% 수준에 머무는 방류수 수준 정화처리를 2023년까지 70%로 끌어 올립니다. 나머지 30%는 막여과 장치의 정제과정을 통해, 완전한 액비로 전환하고 이를 도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합니다. 지하수 보호를 위해 기존 목장용지 등에 집중살포는 원천 차단됩니다. 

 

제주도는 "그 동안 양돈분뇨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액비화 하여 초지 및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관리되어 왔으나, 중산간 지역 개발 등에 따른 살포지 감소와 일부 업체의 과다살포로 인하여 냄새 유발과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특히, 양돈분뇨처리를 위한 집중화처리시설(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의 신규 또는 증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행정(축산+환경)과 학계(축산+환경), 연구기관,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돈분뇨 정화처리공법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화처리 신기술 처리공법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강구,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본 사업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정화장치는 대당 설치 가격이 수 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보급 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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