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0일부터 8일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의 가열처리 기준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예방 관련 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급여는 7월 중 금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외부 제조업체를 통해 처리·공급된 남은음식물의 급여는 한돈산업의 요구에도 불구,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전국에 분포한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는 82개소 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에 따라 시도에서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관내의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가열처리 기준(심부온도 기준 80℃ 30분 이상), 사료 표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점검도 실시합니다. 시도가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채취 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중금속, 곰팡이, 살모넬라 등)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음식물 사료를 통한 ASF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