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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구제역·AI 위험시기...ASF와 함께 막는다

농식품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합니다. 

 

 

구제역은 올해 1월 안성·충주의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김포에서 발병했습니다. '17년에는 O형과 A형이 소 사육농가에서 동시에 발병했습니다. 매년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금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총력 방역활동을 함께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 확대,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과거 발생, 백신 미흡, 밀집단지, 감염항체(NSP) 검출 등 173개소의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철새 예찰 확대,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운영,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금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게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정비, 출입 인원·차량 통제, 생석회 도포 등의 철저한 소독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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