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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엄격 적용' 방침

농식품부, 12일 구제역 예방 특별방역 조치 발표...정책자금 지원도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합니다. 구제역은 중국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아시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8.11~‘19.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해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둘째,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하고,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넷째,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도축장에서의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는 모든 농가(6,300여호)에 대해 검사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소는 도축장 검사 농가 수를 1,600여호에서 5,000호로 약 3배까지 각각 확대합니다.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는 ‘20년 1월 15일까지 전체 농가 5,533호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채혈하여 검사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금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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