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이 추진되지만...한계 여전, 새로운 갈등 우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에 따른 피해농가 생계지원 연장에 대한법적 근거마련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국내 ASF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후 입식제한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농가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의 연장 근거(제12조제2항)를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농가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한액으로 하되,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특성, 해당 발생 지역의 오염정도·농가의 피해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6월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현재에는 6개월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해 왔는데 이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정부의 ASF 피해농가 지원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구체적인 생계안정자금 산정기준과 지급대상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전망입니다.정부 통계상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정해 지원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