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차단 관련 최고수준의 방역태세를 지시(관련 기사)한 가운데 정부가 12일 오늘부터 전국의 지자체와 양돈장에 대한 ASF방역 관련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ASF 국내 유입 방지 및 철저한 방역태세 확립을 위해 지자체의 방역실태와 양돈 농가의 방역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의 지역담당관(126명)은 12일(수)부터 18일(화)까지 1주일간 담당 시·군을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합니다.이어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관내 양돈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는 ASF 담당관제 운영,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관리, 거점소독시설 운영, 외국인 근로자 관리 현황 및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금지 홍보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소독시설 및 울타리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방역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지자체 및 농가 등이 경각심을 갖
중국과 베트남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연달아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현재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보다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이에 ASF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257호; 직접처리 173농가, 업체처리 84농가)에 대하여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하여 관리합니다.기존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대상 합동 담당관에 '환경부'까지 합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 합동 담당관은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이상)하여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각 24일과 28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통해ASF국내 유입 예방 강화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은 담당농가를 월 1회 직접 방문과 매주 전화 등을 통하여 ▶주변국에 ASF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하여 방역지도를 합니다. 전국 6,238호양돈농가가 관리 대상이며, 이 가운데남은음식물 급여농가 26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926호,5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1,399호 등 총 2,592호가 중점 관리 대상 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국경검역도 더욱 강화합니다. 검역단계에서의 ASF 유입을 차단하고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부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