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16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
정부로 하여금 매 5년 단위로 돼지 등 주요 축종을 위한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이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지금까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농가들의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동물복지 등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농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축산법이 개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를테면 정부로 하여금 '한돈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축종별 종합계획에는 ▶가축의 개량 및 토종가축의 보존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가축의 도축, 가공 등 이용 촉진 및 축산물의 유통관리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조성
최근 들어 개식용 문화가 빠르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주도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저 오랜 음식문화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는 국민의 과반수(55.8%)는 개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종식 시기,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가 나선 것입니다. 이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과 업종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벌칙도 만들었습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및 도살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등을 유통 판매하
최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 의원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것에서 대형 축사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의원은 입법 발의문에서 "현행법상 (중략)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며, "이와 같이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에선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용의무와 관련해 축사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이에 화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향상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 증진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의 건강 증진'을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복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이 되면 축산에서의 동물복지 개선과 관련해 수의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푸드테크육성법)이 지난달 30일 여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배양육'도 푸드테크에 속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푸드테크육성법'은 모두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푸드테크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은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이른바 '잔반(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구제역, ASF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을 통해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년 잔반 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관련 기사). 여전히 지금도 상당수의 농장에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조한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
정부에게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의안번호 21723). 해당 개정법률안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관할구역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에게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BOD)은 가축분뇨(38%)가 하수(28%)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는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신설 등).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성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은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으로 자원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차(Biom
도로 위에 가축분뇨를 흘린 가축운송차량에 대해 해당 분뇨의 제거 의무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관련 기사).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제17조 제
['돼지와사람'은 지난해 국회에서 돼지 1만 두 이상 농가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국회가 해당 법안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지난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다는 데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가까워 보인다.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한우·젖소 100두, 돼지 1만 두, 가금류 5만 수 이상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