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3.10~’24.2)'을 대비하여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지난 자료를 현재 시점에 맞게 고침)하였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조치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설정된 방역권역은 지난해(’22/’23년)와 동일한 ①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충남, ⑤전북, ⑥전남, ⑦경북, ⑧경남, ⑨제주 등 9개 권역입니다(관련 기사). 검역본부에 따르면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천6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2%(권역내 93.7% + 인접권역 5.5%)가 9개 권역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역본부는 해당 역학정보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였으며, 방역 담당자들은 검역본부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
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30% 가량은 다른 방역권역로 상시 이동·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운반 차량보다 시료채취·방역 차량이 돼지농장을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농장 및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역학분석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2.10~‘23.2, 관련 기사)과 관련해 최근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존 ‘5대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관련 기사)’에서 ‘5대 대권역 및 9개 소권역’으로 조정(현행화)하였습니다. 대권역은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그대로 유지하고, 소권역은 경기남부권과 경기북부권을 경기권으로 통합하여 당초 10개에서 9개로 줄인 것입니다. 9개 소권역은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철원), 강원권(철원 제외), 충북권, 충남권(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방역권역 조정과 함께 전국을 9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역학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
앞으로 구제역 발생 시 기존 '단순 행정구역'이 아닌 '방역권역'을 중심으로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등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검역본부가 이를 5개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구제역 방역권역'을 최근 설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권역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역별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기타 축산시설 현황, 축산차량 이동정보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한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권역'을 지난 5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관련 기사),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이전(9월)에 현행화된 ICT 기반 역학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역본부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반으로 질병 발생 초기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범위, 긴급 백신접종 범위, 중점방역특별관리지역, 역학조사 시 추적조사 우선순위 등 한정된 방역자원을 위험권역에 우선
정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이하 SOP)이 최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원문 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난달 29일 구제역 SOP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시 관리(검사)범위를 확대하였고, 방역조치로 '백신접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제역 NSP가 검출될 경우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검사와 함께 백신 접종 등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다음으로 구제역에 대응하는 지역의 방역단위를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나누지 않고, 앞으로는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하는 '방역권역' 개념을 본격 도입합니다. 스탠드스틸, 일시이동중지 명령 절차 관련 개정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