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 제동 재추진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련 현행 농식품부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에 일정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705)이 지난 6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도입 목적에서 기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더해 '가축의 건강 유지'을 넣었습니다. 법에서 가축을 단지 축산업의 대상으로 보고, 생명과 건강까지 고려하지 않아 매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수많은 살처분이 자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것입니다.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더함으로써 산업 발전이라는 근거로 일련의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살처분 명령에서는 비감염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