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 세부 사육관리 기준 포함 동물보호법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강화를 위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10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사육 시 밝기, 공기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거세(돼지) 방법 등 주요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별표 1)을 설정했습니다. 축사 밝기와 관련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는 동물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사내 조명과 조명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돼지의 경우 낮 시간의 조명도는 최소 40럭스(lux) 이상 되어야 하며, 명기(明期)를 8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명기는 밝은 시간을 뜻합니다.그러면서 '다만, 일광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정 암모니아 농도도 정했습니다. '산란계, 육계, 돼지, 소를 사육하는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25피피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하여 축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 '돼지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와 돼지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