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