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4월까지 모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5일 충남 논산 소재 딸기·상추 재배 농가 방문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해당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500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조사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서 접수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추가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농축산업에 전체 1만 명 가운데 1,230명을 배정했습니다. 중소농가의 경우 고용허용 인원과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1~2명 상향했습니다. 신청서는 전국 고용센터 또는 EPS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달 17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달 21일부터 24일 사이에 각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EPS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올 연말까지 7만 3천 명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현재 외국인근로자(E-9)가 속속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매월 최고 입국 인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6,208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부터는 월 10,000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당초 7월(3분기)과 10월(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려던 고용허가서를 7월에 일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가 지난 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외국인인력은 2,224명입니다. 배정 결과 발표는 다음달 9일이며, 고용허가서는 같은 달 19~23일 사이 발급 예정입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EPS)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이 최초 기간 만료자는 1년, 기존 1년 연장자는 50일 연장되었으나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3.23.~3.24.)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농번기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지자체에 11,47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1,034명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이다"라며 "농축산분야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8,000명이 배정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20일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이 불허되던 500~1,000㎡의 소규모 양돈농가도 외국인 근로자 2명 고용이 허가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12일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고, 이후 만료자에 대해서도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래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이 점차 호전되면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이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법무부 장관이 '지역 사증'을 발급하고 '외국인력 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문에서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방인구유입 및 지역특화 사증 도입 등 정책 시행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 의원은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정착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 계획을 늘리고,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 해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계(명) 59,000 44,500 8,000 4,000 2,400 100 먼저 ’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만2천 명) 보다 7천 명 증가한 5만9천 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올해 6천4백 명보다 1천6백 명 늘어난 8천 명입니다.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4.12.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3월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력난을
마침내 축사 내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정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농축산·어업의 경우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담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정식 공고하고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숙소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관서에서는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을 현장 확인해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그동안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정부에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해소된
이번달 14일(목)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됩니다.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3일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라고 알렸습니다. <1>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2>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