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새학기마다 많이 찾는 단체 야유회, 이른바 MT 관광지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1위는 돼지고기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종태,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하여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이번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충남 당진 소재 A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물량은 2톤(금액 2,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위반업체 441개소, 품목으로는 5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41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업이 259개(5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축산물 소매업이 40개(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본다고 해 주목됩니다. 홍문표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901건이 적발되어 무난히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입니다('22년 2만321톤, '23.8월 약 2만4745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
(경기 김포시 소재 OO판매업체) 캐나다산 목살, 멕시코 및 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1,855kg, 4,930만원) → 형사입건 (충북 청주시 소재 OO가공업체) 미국산 돼지고기로 양념갈비를 제조 판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2kg, 위반금액 16만원) → 형사입건 (경기 수원시 소재 000 일반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사용한 순대국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325kg, 위반금액 1,183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5일간 단속인원 700명을 동원해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30건의 위반건수(위반업체 356개소)를 적발하였는데 돼지고기가 13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1.9%). 거의 위반건수 3건 가운데 1건은 돼지고기 위반건수인 셈입니다. 돼지고기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에 위치한 한 축산물도매센터는 스페인산과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300kg 물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모 식육판매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소비자, 일반음식점 등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습니다. 물량은 놀랍게도 13톤에 달했습니다(위반금액 8,700만 원).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얻는 이익이 큰 점도 있지만,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5분 안에 국내산 여부 판별이 가능합니다. 앞서 두 위반 사례 모두 검정 키트로 적발하였습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합니다. 또한,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
지난해 돼지고기가 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농식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이 적발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13.0%나 증가했는데 농관원이 개발한 신속 검정키트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업체는 줄은 가운데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위반 단속 결과는 농관원이 지난해 개발한 신속 검정키트를 5월부터 현장단속에 활용한 결과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가 408건인데
이번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돼지고기가 전체 73개 단속 품목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하고, 단속 실적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고, 모두 399건(73개 품목, 33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12건), 배추김치(58건), 쇠고기(31건), 닭고기(20건), 떡류(18건), 두부류(14건) 순으로 돼지고기가 압도적으로 위반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반건수 4건 가운데 1건 이상(28.1%)이 돼지고기입니다. 또한, 이번 돼지고기 위반 112건은 지난해 추석 돼지고기 위반 62건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단순 위반 사례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올해 첫 도입된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덕분이라는 판단입니다. 해당 검정키트를 통해 이제 현장에서 5분 이내, 그것도 양념육까지도 판별이 가능합니
대한한돈협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기지원과 함께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총 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앞서 농관원이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관련 기사)'가 사용되었습니다. 38건은 검정키트 덕분에 현장에서 5분 만에 원산지 판별이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도 내 양돈농가에 지난 '19년과 '20년 내려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최근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 기사). 그 사이 두 곳의 농장은 폐업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양돈장 37개소와 비료·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모두 38개소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 취소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일부 농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지난달 9일 최종 농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에 필요한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일부 농장에 대해 같은 날 여러 차례 기준을 위반한 것을 바탕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같은 날의 경우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회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보았습니다. 또한, 몇몇 1년 이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