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 산업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8대 방역시설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한국돼지수의사회 주최 포럼에서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양돈장 8대 방역시설은 한돈산업을 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참석한 수의사에게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전의 입법예고와 내용상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폐사축 보관시설은 1년간, 나머지 7대 방역시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또한, 전실과 내부울타리 등의 설치가 당장 어렵다고 인정되는 개별 농장의 경우는 최장 2년 기간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공포 후 2년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양돈농장은 모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야만 양돈업이 가능한 셈입니다. 관련해 박 국장은 "(전실과 내부울타리 등을 비롯한 8대 방역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농장은 과거 3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23일 재입법예고 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에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항체양성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에는 전체 원안 가운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관련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농식품부와 ASF 살처분·수매 농가가 재입식 관련 회의를 갖고 '강화된 방역시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입니다. 농가들은 방역시설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였고,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일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울타리 주기둥 매설에서 콘크리트 외 다른 소재 사용 허용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시 사육구역으로부터 1.2미터 보다 축소 이격해 내부울타리 설치 허용 ▶무창돈사의 경우 돈사의 외벽을 내부울타리로 인정 ▶외부울타리의 방역실을 통해 내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