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달 18일부터 이틀간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충남 청양군 소재)에서 '제1차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을 개최하고, 아울러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실습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2년 2개 권역(강원권, 충청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생의 편의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 교육 권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년 110명, ’23년 228명으로 총 33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교육과정은 이번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의 9개 기관에서 공무원, 축산농가, 농·축협, 가축분뇨 관련 업체, 대학생 등 가축분뇨 관련 업무 종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기술 ▶가축분뇨의 처리(정화, 퇴·액비) 기술 ▶축산악취 관리 기술 ▶축산분야 정보통신 및 악취저감 기술 ▶축산환경 현장진단(컨설팅) 기술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2024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며, 책자를 통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는 수요자인 축산농가·시설에 현장적용성이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자인 기술업체의 서류제출 등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현장적용성이 집중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자인 기술업체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설명회(4월 24일)에 참석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산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가축분뇨 퇴비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공포(관련 기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달 4월부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한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존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 성숙도 평가를 통해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간 협력관계와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내용은 △노사 대표자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노사 성과설문조사 △임직원 대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노사 간의 상호존중 및 상생협력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한 조직에 주어집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2015년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개원 이후 노동조합 없이 노사협의회가 직원들의 대의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적극적인 경청과 개선의지 하에 △근로자 참관제, △다수의 제안 의견수용 및 제도화, △일·가정 양립지원, △노사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사·보수제도 참여운영 등으로 노사활동의 내실을 다져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이번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경영 의사결정 전 과정에 대한 임직원들의 높은 참여도에 기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 다수가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의 우호적인 노사관계 유지와 발전에
축산환경관리원(문홍길 원장)은 지난 4일 관리원 대교육장에서 청렴 문화의 정착과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2024년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기관장 청렴 메시지’, ‘반부패·청렴 선언’, ’2023년 최우수 청렴 지킴이 수상‘, ‘2024년 청렴 지킴이 발대식’과 ‘청렴 창작 영상물 상영’ 순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 지킴이는 ▲ 부서원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 활성화 ▲ 청렴 제도 전파, 홍보 및 의견 수렴 등 확산 ▲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 요소 발굴·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조직과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반부패·청렴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라며 “공직자로서 평상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전파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 이하 ‘관리원’)과 대학 8개소 (강원대학교,상지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암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충남대학교,한경국립대학교), 대한한돈협회 한돈혁신센터는 지난 21일 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축산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축분뇨 관련 문제점(양분과잉, 축산악취 등) 해결을 위해서 축산환경 분야 지자체 공무원, 가축분뇨 관련 종사자, 축산·경종농가, 학생 등 교육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관리원 및 대학과 한돈혁신센터는 교육생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축산환경개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관리 등 다양한 현장실습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 간 교육 컨텐츠와 강사 지원등 교육 인프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국 단위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축산환경 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사회적요구에 따라 축산환경 교육수요
현재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축분뇨의 부정적처리로 인해 미 부숙된 퇴비·액비가 살포되어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경종농가에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환경부 악취 민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악취 민원(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기준) 23,511건 중 축산악취가 13,616건(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분무시설, 약액세정탑 등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농가와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의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과 우수기술의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3년 6월 16일에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을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사육농장에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안개분무시설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비율을 2030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현재 정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을 도입하여 에너지화 시설의 확대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적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기술은 첨단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운영 기술과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의 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지원센터(가칭)를 축산환경관리원 내에 설립하여 지역별 바이오매스 발생량, 메탄잠재량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입지 가능성을 선정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부터 운영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사항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싶다. 이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지원센터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운영적, 교육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에서도 에너지 자립마을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국내 확대를 촉진해
댐은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늦추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강을 가로질러 세워지는 구조물을 말한다.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여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호하며 농업용수 활용하고 수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댐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정부 정책의 효율적 시행과 올바른 지원사업의 운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주기적인 농장 컨설팅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업은 과거에는 “생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었지만 현재는 “악취, 환경” 등 환경친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그리고 축산농가가 노력하고 있지만 축산환경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전문 정보 제공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축산환경 컨설턴트 자격제도’를 ’21년부터 시행하여 150명(’23년 9월 기준)을 배출하였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축산악취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