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중국, 베트남 등 ASF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양돈 관계자들의 ASF 발생 국가 방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먼저 한돈협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가운데 농가가 부득이하게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한돈협회 각 지부(120개소)에 발생국 여행자(예정, 귀국일) 정보를 신고하고, 각 지부는 중앙회에 마련된‘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로 보고합니다.중앙회는 ▶발생국 양돈농장 방문 및 가축 접촉 금지 ▶해외축산물 반입금지 ▶출국시 검역본부에 신고 ▶귀국시 소독 등 위생관리사항 등 '여행자에 대한 예방 행동수칙'을 개별 안내합니다. 방문 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아울러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보다 더 신속한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수의사 A와 웹툰 작가인 B는 대학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대학 졸업 후 하고 있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여전히 대학 인근 자취방에서함께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대 공통점인 '젊은 날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취미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내내 A와 B는 마치 몸이 둘러붙은 양 항상 붙어 다닙니다. 1분 1초의 낭비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A는 지난 6월부터 해외에 나갈 때 출국신고를 합니다. B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 경유할 경우에만 출입국 신고를 해야하지만, A는 항상 신고를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귀국 후 A는 입국 신고와 함께 소독 조치를 받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물론 B는 입국신고도 소독조치도 받지 않습니다. B는 A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하는거냐고?' A는 웃기만 합니다. ▶ 2017년 6월 3일부터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독조치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