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부정축산물 신고하고 축산물 위생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 등록 2025.08.31 12:38:28
크게보기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안내 /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주요 신고 대상

  •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는 사람
  •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거나 처리, 가공, 포장, 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 소비기한을 위조, 변조하여 처리,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 관할 관청 허가, 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하는 사람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