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과 항생제 효과, 내성 위험 등 균형있게 고려했다

  • 등록 2025.09.15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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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전국 돼지수의사, 시도시험소,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제작, 전국 돼지수의사, 시도시험소 및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무분별하게 사용 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제형별(경구, 주사제)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1차(특정 질병에 대해 우선 사용)·2차(1차 항생제의 대안)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균에 사용하는 항생제인 '3차 항생제'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생제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부록에 첨부).

 

이를 통해 현장 진료 상황과 항생제의 임상적 효과, 내성 위험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시 전문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은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배포한 항생제 처방 가이드 라인은 돼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기여하여 현장 수의 진료의 표준화와 동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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