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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가축분뇨발효액 질소(N), 인산(P), 칼리(K) 합계 기준 0.3%→0.2% 완화... 액비 공급 확대·현장 부담 해소 전망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고 국내 농자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 공정규격 기준을 완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12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가축분뇨발효액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발효액 사용 확대를 위해 시비처방서 발급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요 성분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함량이 0.3%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이면 비료 공정규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부존자원인 축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존 기준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들은 0.3%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 부담이 크고, 특히 여과 공정을 거친 액비의 경우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우려가 있다고 토로해 왔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학계와 산업계,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성분 함량 기준을 0.1%포인트 낮추더라도 토양 환경이나 비료 효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번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액비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무기질 비료 의존도를 일부 낮추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는 물론, 축산분뇨의 자원순환 활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의 방혜선 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자재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농업인과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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