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최정록 본부장, 이하 ‘검역본부’)는 오는 6월 17일(수) 김천 검역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등 민간 규제과학(RA) 전문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체 품목허가·품질관리 담당자의 규제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현장 및 국제기준(VICH 등)을 반영하여 제·개정된 심사 기준을 업계에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어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백신 시드로트(Seed-Lot) 제도’ 운영 실무 ▶생물의약품의 필수 품질관리 항목인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기준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잔류성 평가 방법 ▶신약 사용성적 조사계획서 주요 보완 사례 ▶항바이러스제 개발 시 고려사항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참가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6월 9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동물약품협회 누리집(바로가기)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구현옥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허가, 품질관리 등의 규제과학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