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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수의사 심리지원 등 수의사법 개정 '환영'

정부, 12일 수의사법 개정안 공포(26.11.13 시행)...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및 수의사 정신건강 보호 제도 마련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지난 12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 2026.11.13 시행)'에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안락사(살처분) 등 힘든 업무로 고통받는 수의사들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돌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 방역 가능해진다... 공수의 위촉 권한 시·도지사까지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축 방역의 핵심 인력인 '공수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동안 공수의는 시장이나 군수가 주로 위촉해왔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직접 공수의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 단위의 전염병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가축방역관이 부족해 애를 먹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검사나 방역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 점이 현장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죽이는 아픔,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수의사 심리지원 도입

또 하나의 핵심은 수의사의 정신건강 보호입니다. 동물을 살리기 위해 수의사가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질병 확산 방지나 인도적 처리를 위해 안락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과거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의 거의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수의사의 극단적 선택률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수의사를 위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의사들이 겪는 번아웃(심신 소모) 문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대한수의사회 "수의사가 건강해야 방역도, 진료도 건강해져"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흔들리는 국가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수의사의 정신건강과 직업 지속가능성을 국가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기대했습니다. 이어, “특히 수의사의 업무환경과 정신건강은 국가 방역과 같은 공중보건 서비스, 그리고 국민이 받는 동물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제도 내에서 수의사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의사회는 앞으로도 '수의사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수의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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