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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산란계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위기

농식품부, 민법 제38조 적용 법률 검토 착수...공정위 과징금 5억 9천만 원 부과에 따른 후속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계란 산지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가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직접 정한 뒤 이를 계란 생산 및 판매 농가에 통지해 사실상 시장 가격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이번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가 민법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법률 검토할 계획입니다. 법인 제재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담합 행위가 민법 제38조에서 명시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설립 허가 당시 부여된 조건 등에 위배되는지 면밀히 따져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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