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간 하위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만 운영되던 업무의 법적 위임 근거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앙·지방에 '초동대응팀' 상시화…지방정부 방역 권한 강화
우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기동방역기구'의 운영 근거가 크게 보완됩니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만 둘 수 있었던 구조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도 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속별로 체계적인 대응팀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는 '중앙 초동대응팀'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는 '지방 초동대응팀'이 구성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는 '현장 기동조치팀'이 신설되어 한층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 범위에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 및 교육·홍보 외에 '평가'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이동 정보 수집하고 위험기 모임 금지
방역의 핵심인 '차량 및 사람 통제'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시설출입차량이 이동할 때 소독을 실시하는 '거점소독시설'의 법적 정의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 운영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이용하는 차량'까지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축산관계자들의 모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나 농식품부(메일, 우편, 팩스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