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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출입정보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 5.19-6.29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농가 임차 차량 등록 및 위험기 모임 금지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간 하위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만 운영되던 업무의 법적 위임 근거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앙·지방에 '초동대응팀' 상시화…지방정부 방역 권한 강화

우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기동방역기구'의 운영 근거가 크게 보완됩니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만 둘 수 있었던 구조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도 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속별로 체계적인 대응팀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는 '중앙 초동대응팀'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는 '지방 초동대응팀'이 구성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는 '현장 기동조치팀'이 신설되어 한층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 범위에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 및 교육·홍보 외에 '평가'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이동 정보 수집하고 위험기 모임 금지

방역의 핵심인 '차량 및 사람 통제'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시설출입차량이 이동할 때 소독을 실시하는 '거점소독시설'의 법적 정의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 운영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이용하는 차량'까지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축산관계자들의 모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나 농식품부(메일, 우편, 팩스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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