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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7~28일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102억 원 우선 지급

3·4월분 신청액 대상… 21만 개 농업경영체 혜택, 미신청자도 10월까지 소급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총 623억원 중 3월과 4월분 신청액인 102억원을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선 지급 대상은 전국의 21만 개 농업경영체입니다. 지원 대상 유종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용 경유와 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 LPG 등 원예시설 난방유입니다. 보조금은 기준가격(2022년 5월)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번 지급액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만약 아직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가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난 3월부터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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