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를 원료로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일 처리량 100톤 이상의 중대형 사업장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 100톤 이상 중대형 시설의 '퇴비·액비 발효시설'만 타깃
정부는 암모니아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재활용신고증명서와 폐기물허가·신고증에 기재된 1일 처리용량을 합산하여 100톤 이상인 시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동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액비 자원화시설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공정은 퇴비 발효시설과 액비 발효시설에 한정됩니다. 가축분뇨를 다루더라도 원료저장이나 후숙, 전처리, 선별·포장, 액비저장 시설 등은 배출시설 범위에서 제외되어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90ppm 이하' 신설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공정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허용기준은 90ppm 이하로 일괄 설정되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존 시설은 2027년 말까지 변경신고 마쳐야…위반 차수 산정 특례도 적용
개정안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완충 장치도 명시했습니다.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허가·신고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이 이번 개정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절차를 마친 사업장에 한해 행정처분 차수 산정 방식도 완화됩니다. 변경허가나 신고 이후 발생한 최초의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보고 행정처분 차수를 누적하도록 규정하여, 법 개정 초기 농가와 현장 사업장들이 억울하게 무거운 행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