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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퀸] 농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ASF 방역 재점검하기

발라드 동물병원 이희원 수의사

[본 콘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6년 3월호'의 일부입니다.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농장의 방역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이다. 아직은 이번 확산의 정확한 전파 경로와 요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농장에서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어체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글에서는 ASF 예방을 위해 농장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핵심 방역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적 의무 사항인 방역시설과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이미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방역시설 유지 및 점검


국가에서는 양돈농가에 8가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악성 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방역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을 갖추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정상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설치만으로는 방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시설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

 

① 농장 외부 울타리 및 내부 울타리
농장 전체를 외부 울타리로 완전히 둘러싸야 하며, 야생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높이와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내부 울타리는 격리사, 퇴비장, 사체처리장 등 오염 구역과 돼지 사육 구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 외부 울타리: 파손, 구멍, 들뜬 부분이 없는지 정기 점검
  • 출입 가능한 문은 항상 잠금 상태 유지
  • 야생동물 침입 흔적(발자국, 분변 등) 발견 시 즉시 보완

 

 

② 돈사별 전실

농장에 돈사가 1개 이상인 경우 각 돈사마다 장화와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전실이 있어야 한다. 혹여 돈사 외부에 오염물질이 있더라도 전실에서 소독을 거쳐 돈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관문이다. 전실 이외의 경로를 통해 돈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전실 내에 방역 도구들이 잘 비치되어 사용할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하다.

  • 돈사 내부용 의류(방역복) 비치
  • 손소독제 또는 새 장갑 비치
  • 돈사 내부용 장화 또는 발판 소독조, 장화 세척용 솔 비치

 

③ 발판 소독조 및 손소독제

농장 방역실 및 전실에 비치한 발판 소독조 및 손소독제는 유효기간과 ASF에 대한 효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발판 소독조 소독액 농도 및 교체 주기 준수
  • 소독제 유효기간 확인 및 유효기간 경과 제품 즉시 교체
  • 농림축산검역본부 ASF 허가 소독제 사용
  • 돈사별 발판 소독조 설치 및 관리 상태 점검
  • 겨울철 소독액 동결 방지(보온 조치)

 

 

④ 방조망

야생조류는 ASF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돈사 개구부(환기구, 창문 등)와 퇴비사 출입구에 방조망을 설치하여 새의 침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모든 환기구 및 창문에 방조망 설치 여부 확인

방조망 파손, 찢김, 구멍 발생 시 즉시 보수

방조망 메쉬 크기: 새의 통과가 불가능한 규격(1cm 이하 권장)
 

2. 사료빈 관리


사료빈은 외부 벌크사료 차량과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구조물로, 가능하면 농장 외부 경계로 이동하여 사료 차량이 농장 내부로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하기를 권장한다. 사료빈 하부에 사료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또 하나의 야생동물 유인원이 될 수 있으므로 청결 관리가 중요하다.


◈ 사료빈 관리 체크리스트

사료빈 하부 주변 분뇨, 사료 잔여물, 오염물질 정기적 청소

사료빈 충전구 및 연결 호스 주변 오염 여부 점검

사료빈 주변 물고임 및 잡초 제거로 야생동물 유인 요소 제거
 

3. 폐사축 관리


폐사축을 부적절하게 취급할 경우 농장 내 질병 전파와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 또 폐사축이 야외에 방치될 경우 야생동물을 농장으로 유인할 수 있으므로 처리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폐사축 처리 원칙

  • 폐사축 이동 시 전용 운반 도구(수레, 들것 등)를 사용하고 일반 작업 도구와 절대 혼용 금지
  • 폐사축 이동 후 사용한 장갑, 장화, 의복 및 운반 도구는 반드시 세척·소독
  • 처리 전 야생동물의 접촉을 차단하고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격리하여 보관
  • 폐사축 처리 업체 방문 시 출입기록부 기재 및 소독 실시
  • 법정 폐사축 처리 방법 준수(렌더링, 매몰, 소각 등)
  • 전염병 의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지자체 축산과에 신고하고 다른 돼지와 격리
     

4. 외부인 출입기록부 및 농장 소독 실시 기록부 관리


방역 기록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다.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의 핵심 자료가 되며, 기록 습관 자체가 방역 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① 외부인 출입기록부

  • 출입 일시, 방문자 성명, 소속, 방문 목적 기록
  • 최근 48~72시간 내 다른 축산 농가 방문 여부 확인 및 기재
  • 방역 절차 준수 서약서 서명
  • 기록부는 1년간 보관
     

② 농장 소독 실시 기록부

  • 소독 실시 일시, 장소, 소독제 종류 및 농도, 실시자 기록
  • 차량소독기, 발판 소독조 교체 일지 포함
  • 기록부는 1년간 보관
     

5. 차량 소독 및 소독필증 관리


차량은 여러 가지 전염성 질병을 농장 간 전파할 수 있는 주요 매개체 중 하나이다.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 출입 차량 종류별 관리

  • 벌크사료 차량: 사료빈 충전 후 하부 청결 여부 확인, 소독 후 진입
  • 동물약품 차량: 소독 절차 준수, 약품은 소독 후 농장 내 반입
  • 출하 차량: 농장 내부 진입 최소화, 교차오염 방지(청결/오염 구역 구분)
  • 톱밥 차량: 소독 실시 후 진입, 하차 시 농장 내부 직원과 접촉 최소화
  • 기타 방문 차량(수의사, 컨설팅, 시설 수리 등): 사전 계획 및 소독 필수

 

◈소독필증 관리

거점 소독시설 또는 이동식 소독차량에서 소독을 실시한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보관해야 한다.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의 농장 진입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소독필증 발행일 및 유효기간 확인(당일 소독 확인)
  • 소독필증은 농장에 보관하여 방역기관 점검 시 제출 가능하도록 관리
  • 자체 소독 시 소독 일시, 차량번호, 소독자 기록 유지
     

6. 외국인 직원 신고 및 방역 교육


현재 많은 양돈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았을 때 질병 보상금 감액 사유가 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농장종사자 정보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장의 내국인 및 외국인 직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방역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농장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다른 축산 농가 방문 및 축산관계자와의 모임 금지
  • 해외 축산물 및 육가공품 반입 엄금(소시지, 햄, 젓갈류 등 포함)
  • 야산, 임야, 산 출입 금지(야생멧돼지 접촉 위험)
  • 농장 출입 시 방역(소독/샤워) 및 환복 철저 이행
  • 다른 농장에서 오는 물건, 식품 등 반입 금지


마치며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기고를 통해 농장의 방역을 다시금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들에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여 신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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