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공무원,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와 함께 국가 가축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방역수의사군대체복무 수의사, 이하 공방수)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와 실태조사, 보수·수당 지급 체계 명확화, 수당 미지급 기관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방수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이 병역의무를 대신해 3년간 국가 검역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ASF와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방수 인력 수급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3년마다 공방수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방수 처우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 예규에 규정돼 있던 보수와 수당 지급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보수는 농식품부가 지급하고, 각 배치기관은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공방수의 복무 안정성과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공표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공방수 인력 감소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방수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두 배에 달합니다. 반면 보수 수준은 복무기간 차이를 충분히 보상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수의과대학 졸업생들의 진로가 다양해지면서 공방수 지원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공방수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 수급 현황과 근무 여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수당 현실화와 복지 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중심의 과도한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과감한 수정이 요구됩니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