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농·축협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와 회계감사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의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최근 지역 농·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은 앞으로 준법감시인을 두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조합·농협중앙회·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나 관련 분야 연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 경력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이나 신용사업 등 주요 사업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조직 운영, 위험관리, 인사·계약 절차, 정보전달 체계, 내부통제 위반자 처리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하며, 제정 또는 변경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회계감사도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4년 주기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지역농협은 2년마다, 3천억원 이상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역농협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해당 조합은 4년간 일반 외부감사를 받은 뒤 다음 2년 동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됩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됩니다. 중앙회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무이사에게 통보한 뒤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역조합에서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는 총 280건, 1,101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과 외부회계감사 강화, 감사인 지정제 시행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은 물론 조합 운영의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과 이용자의 재산 보호, 금융거래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28일까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