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ASF는 물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보상금 지급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ASF 등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SF, 돼지열병 등의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감액 여부 자체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는 특히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상금 감액 제도는 신고 지연이나 방역의무 소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확산에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 차등 지급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또 보상금 감액은 농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청이 개별 농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최초 신고 농가, 조기 신고 농가,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등에 대해 감액분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해석은 그동안 감염가축이 확인되면 사실상 관행처럼 적용돼 온 '20% 감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농가의 귀책사유와 방역 노력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감액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