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를 신규 채용하려는 농축산업 사업주는 다음 달 6일부터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는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3회차 전체 고용허가 규모는 1만2,630명입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 1,906명, 제조업 9,020명, 어업 1,196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14명이 배정됐습니다. 업종별 신청 수요가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확보한 1만 명의 탄력배정 물량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축산업 사업주는 먼저 7일간 내국인 구인 절차를 거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8월 4일 발표됩니다. 농축산업을 비롯해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고용허가서는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발급될 예정입니다. 제조업과 광업은 8월 5일부터 11일까지 먼저 발급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9월, 5회차 신청은 11월 중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