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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대한수의사회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2년으로 단축법 환영"...처우 개선 전환점 기대

김선교 의원 발의 개정안 지지...복무기간 단축·보수 개선 근거 마련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지난달 30일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병역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명확히 변경하는 한편, 보수 지급 기준도 현행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근거를 담았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 방역을 책임지는 전문인력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의장교는 군용동물 진료와 식품검사, 위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을 담당하며,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찰·방역과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국가 방역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업무환경과 비연고지 근무, 낮은 보수, 긴 복무기간 등으로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규 수의장교는 2022년 37명, 2023년 41명, 2024년 26명에서 지난해에는 1명도 임관하지 못했고, 올해도 10명에 그쳤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같은 기간 150명에서 올해 2명으로 급감해 국가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연철 회장은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는 군 공중보건과 국가 가축방역을 지탱하는 필수 전문인력임에도 그동안 복무기간과 처우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 병역자원의 이탈을 막고 국가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최근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자가 사실상 고갈되면서 가축전염병 대응 인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발의됐습니다.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회복과 함께 ASF와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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