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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원 비자 첫 결실…몽골 전문인력 36명 국내 도축장 투입

지난해 10월 신설된 E-7-3 비자 첫 적용…도축업계 만성 인력난 해소 기대

지난해 신설된 도축원(E-7-3) 전문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도축 전문인력이 처음으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관련 기사).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축원(E-7-3) 비자를 통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1차로 이날 15명이 입국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차례로 입국해 국내 도축장에 투입됩니다.

 

이번 입국은 지난해 10월 도축원 전문취업비자가 신설된 이후 실제 외국인 전문인력이 국내 현장에 투입되는 첫 사례입니다. 입국자들은 몽골 현지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국내 도축장에 즉시 배치돼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내 도축업계는 오랫동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기존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화된 데다 작업 강도가 높고 기피업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도축장은 인력 부족으로 작업 일정 조정이나 운영 차질을 겪는 사례도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첫 도입을 시작으로 연간 150명 규모의 도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2026~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축장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축산물 공급망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익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몽골 전문인력의 첫 입국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인권 보호와 현장 적응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도축장별 배정 인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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