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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방역 잘하면 보상 늘고, 위반하면 감액 커진다

7.23-9.1 개정안 입법예고...동물복지 인증농장 보상 우대 신설, 퇴직 수의사 방역관 위촉·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상위법(관련 기사)의 후속 조치로,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방역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편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예방접종 등 방역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률을 높이고(투약 위반 5%→20%), 반대로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1등급 10%→15%)와 최초·조기 신고(10%→15%)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경감률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도 보상 우대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해당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상금 최소 지급 비율은 상향(20%→30%)되지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발생농가는 최소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육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초래하거나 방역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농장에 내려지는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도 구체화됐습니다. 과징금은 축종별 사육규모 또는 업종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며, 납부기한 연기와 최대 3회 분할납부도 허용됩니다.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본격 시행

 

ASF와 AI 등 대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과 사체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등록 기준과 휴·폐업 신고 절차, 준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처리업체는 일정 수준의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며,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출입기록 관리 등 방역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점검을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수의사도 가축방역관 위촉 가능

 

방역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방역 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동물보건사도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에 포함해 방역 인력 기반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럼피스킨병 관리체계도 조정

 

시행규칙 개정안은 럼피스킨병의 법정 전염병 등급 조정에 맞춰 관리체계도 손질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살처분 연기 대상 질병에는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신설해 ASF 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보관 절차와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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