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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공익성·공정경쟁 원칙 재확인

공익 침해·허가조건 위반 이유로 농식품부 첫 설립허가 취소...축산 생산자단체 공익성·공정경쟁 요구 더욱 커질 듯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가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를 결국 취소했습니다(관련 기사). 협회가 설립 당시 부여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산지가격 고시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민법 제38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 2023년 설립 허가를 받을 당시 '6개월 이내 계란 산지가격 발표를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1월 21일까지 산지가격 발표를 계속해 허가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산지가격 고시를 통해 국내 계란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도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른 축산 생산자단체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영리법인인 생산자단체는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공익성과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경쟁 제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한돈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한돈산업은 계란처럼 생산자단체가 산지가격을 고시하는 구조는 아니며, 돼지 가격은 도매시장 거래가격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그대로 한돈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산자단체가 가격 형성이나 출하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행동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과 공익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는 정부와 축산 생산자단체의 관계에도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동안 생산자단체가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성과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선례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축산 생산자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사례는 대한산란계협회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넘어, 생산자단체 역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성과 법령 준수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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