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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ICT 장비 분쟁, 정부가 조정한다…분쟁조정위 설치 추진

조경태 의원, 지난 27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ICT 장비 설치·운영·유지보수 과정의 분쟁 해결 제도화

스마트축산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정부가 직접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ICT 장비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양돈 현장에서도 장비 결함이나 유지보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팜 시설의 하자와 ICT 장비 결함, 사후관리(A/S) 부실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보상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세부 운영 방식과 조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스마트축산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양돈농가에서는 환경제어기, 자동급이기, CCTV, AI 기반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사양관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ICT 장비가 보급되고 있지만, 설치 이후 성능 미달이나 통신 오류, 데이터 손실, 유지보수 지연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축산 장비 공급업체와 농가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스마트축산 확산 과정에서 농가의 불안감을 줄이고 ICT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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