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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기본법' 국회 발의...동물보호법 위에 '상위 기본법' 세운다

28일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동물에 대한 기본이념·동물복지진흥원 설립·국가 종합계획·동물복지의 날 등 법제화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기존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담은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관련 제도 개편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8일 '동물복지기본법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현행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이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동물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별도 법률을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고, 종(種)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역시 이에 맞춰 지역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동물복지위원회와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교육·홍보와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입니다. 제정안은 동물복지 정책 연구와 조사, 동물등록 지원, 보호센터 지원,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과 같은 날짜입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사육밀도 강화나 분만틀 사용 제한, 축산농가의 새로운 의무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종합계획과 동물복지위원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새 법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를 새로운 기본법 체계로 재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정안을 정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한 사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내용 역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지원 기반을 법률로 정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관련 기사).

 

양돈업계는 당장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동물보호법과 축산 관련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법의 기본이념이 상위 원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특히 '종 고유의 행동욕구 충족'과 '동물복지 증진'이 국가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육환경과 동물복지 기준을 둘러싼 후속 제도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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