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춘 '위해도 기반'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새 기준은 2027년 국가 잔류검사 계획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는 3일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대상과 검사 물량을 과학적인 위해도 평가에 따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잔류프로그램(NRP)에 따라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잔류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물질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 물질이 크게 늘어나면서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위해도를 반영한 우선순위 설정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만 건의 국내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을 반영해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새 지침은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 잔류 위반 및 검출 이력, 일일섭취허용량(ADI),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과 가축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시료량 산정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최종 조정 등 5단계 절차로 구성됐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위해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과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7년 검사계획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