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을 집적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 온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정되는 '축산지구'가 실질적인 축산시설 이전·집적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환경·생태 보호 등을 목적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의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시설과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해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실제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 시설을 조성하려면 충분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 확보가 필요한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시설 이전과 집적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와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제13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께 발의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또 다른 입지 규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해 지자체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축산시설을 특정 지역으로 모으기 위해 축산지구를 지정하더라도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과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시설 이전과 집적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축산지구 지정→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건축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제도적 연결고리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존 축사를 계획된 지역으로 이전·집적하고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축산지구 지정만으로 가축사육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규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에는 지자체의 판단이 필요하며, 건축 관련 규제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제도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승규 의원은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축산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낡고 일률적인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 농업인과 기존 축산농가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