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축산악취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 7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거지역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관련 기사)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일대 축산농가 160여 호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밝힌 여름철 축산악취 관리대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강릉·제천·천안·영암·성주·영천·양산 등 7개 시·군 59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매월 현장을 방문해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 농가에는 악취 개선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현장 점검이 병행됩니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과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악취 저감시설과 장비가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가축분뇨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양돈농가의 경우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시설의 관리 실태까지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농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합니다.
다만 이번 정책의 특징은 단순한 단속 강화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농가 스스로 악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컨설팅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농가는 이번 집중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과 집중점검을 통한 현장관리를 함께 추진해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