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필요한 시비처방서가 앞으로 보다 신속하게 발급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일 농업·농촌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39개 '정상화 과제' 가운데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액체 비료입니다.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영농 준비와 액비 살포가 집중되는 2~3월에는 시비처방서 발급 의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때 시비처방서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액비 살포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30일 '가축분뇨발효액(액비) 활용·분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기존 농업기술센터 중심이었던 시비처방 관련 분석을 민간업체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분석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토양검정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리·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의 평균값도 시비처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액비화를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액비 살포가 몰리는 시기에 시비처방서 발급이 늦어져 적기 살포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현장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