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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루 쥐약' 못 사는 상황...도대체 무슨 일이?

미승인 살생물제품 판매·유통 금지 본격 시행으로 살서제 상당수 판매 중단....미끼형 3개 제품만 판매 가능
환경당국 "현재 전국 점검 중... 위반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일선 농장이 쥐 방제에 사용해 온 상당수의 살서제(쥐약)를 더 이상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28일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Ⅰ그룹)의 승인경과기간 종료에 따라,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기존 재고를 포함해 7월 1일부터 판매·유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 내 승인을 신청해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경과기간을 적용받아 유통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으로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등이 있습니다.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유형별 승인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양돈현장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살서제'입니다. 본지가 취재한 동물용의약품 판매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해 온 분말형(가루) 살서제는 승인을 받지 못해 7월 1일부터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해당 판매점 역시 6월 말 판매를 종료하고 남은 제품을 공급업체에 모두 반품한 상태입니다. 

 

 

현재 축산현장에서 판매 가능한 살서제는 승인평가에 따른 경과기간을 적용받는 일부 미끼형 제품으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으로 ▶라믹 미니바(한국엘랑코) ▶라믹 너겟(한국엘랑코) ▶라쿠민 페이스트(디스커버리이에스코리아) 세 가지 제품(7.22일 기준)입니다.

 

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동물용 살충제와 소독제 등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러한 변화가 일선 유통현장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동물용의약품 판매점 관계자는 "문제는 판매·유통하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또 모른 체하며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시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당국은 이미 현장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할 환경청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의 신고·고발 등을 통해 미승인 제품 판매가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보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 농가 등이 이미 구입한 제품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구매 제품의 경우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제품의 유통(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승인 살생물제품 유통·판매 금지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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